유엔 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즈 토르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전쟁 포로들이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그들의 명예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라 구금 국가는 이들 포로에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 제3국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포로들의 한국 귀순 의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한 명이 대한민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