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9~10시 제한…미접종자는 ‘혼밥’·배달만 허용 18일부터 내년 2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가 실시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4인으로 제한된다. 기존에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로 인정되던 것에서 앞으로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_____ 최신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serworld.com ______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신작들 개봉 연기·극장가 상영 시간 제한에 '울상... 16일 오전 새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따르면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인이며,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 이에 영화들은 잇따라 개봉 연기를 발표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