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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성범죄 누명’ 논란에 한동훈·나경원 “유죄추정 안돼”

felk 2024. 6. 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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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한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강제추행 피의자로 몰린 20대 남성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 전 위원장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20대 남성이 아파트 운동시설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대표 후보가 경찰 대응을 비판했다. 28일 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며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대 남성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찾았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경찰은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훔쳐봤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특정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20대 남성이 아파트 내 헬스장 남성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경찰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한편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23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다음 날인 24일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전날 한 여성이 "누가 나를 훔쳐본다"고 신고했고,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됐다는 것이다. A씨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경찰은 "학생이야? 군인이야?", "지금 나이 몇살이야" 등 반말을 하고, A씨가 신분증을 꺼내며 떨자 "천천히 해도 돼. 뭐 손을 떨어"라고 말했다.
최근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후보는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며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은 2024년 06월 28일 13시 32분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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