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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택배거래는 왜 착불을 조건으로 할까?

felk 2020. 4.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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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시는 분들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직거래 또는 착불택배라고 써져있습니다.  왜 꼭 착불이어야 될까요?
이 글에서는 구지 착불거래로 구매자분들에게 부담주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착불택배로 신청하게 되면 택배기사가 직접방문하여 요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없다면 다시 택배사로 가지고 가야되죠
두번일시키게 되는겁니다
그래서 착불요금은 비교적 더 비쌉니다
한 500원정도 차이나는거 같더군요
그럼 3500원에 500원이 수수료로 붙으니까
적은비율은 아니죠
그래도 착불거래의 이유는 운반중 파손된것을 수령하기전에 확인하면 보상받기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요즘은 착불요금 선입금을 요구하더라구요... 배송기사가 귀찮은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착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떠나서 파손면책이라는 조건을 택배거래 할때 이미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조항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한마디로 파손되도 택배사 책임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장을 제대로 안한 판매자의 잘못일까요?

안타깝지만 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묻기가 힘듭니다..

거래시 정보와 다른 상태의 제품이 왔을때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기기오작동, 하자와 같은 이유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피곤한 상황을 피할려면 판매자가 포장에 신경좀 많이 쓰고
구매자는 구매전에 상태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신후 신중하게 구매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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